무주택기간·부양가족수·청약통장 가입기간 3문항으로 내 청약 가점을 84점 만점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. 주택공급규칙 별표1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.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배점 기준(무주택기간 32점 + 부양가족수 35점 +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= 84점)을 적용한 간이 계산기입니다.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, 만 30세 이전 혼인 시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. 부양가족은 등본상 세대원 중 배우자·직계존속·미혼 직계비속만 인정되며 요건이 까다로우니, 실제 청약 시에는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